2020년 배 포장 4단계 현행 유지
2020년 배 포장 4단계 현행 유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7.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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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상자재고 처리 및 출하장려금 지원
배자조금위원회, 자조금사업비 1억5천만원 편성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배소포장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배소포장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배민호 나주배원협 조합장)는 지난 22일 한국배연합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제3차 배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2020년 배 소포장 유통활설화 세부지원(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20년 배포장 현행유지(5㎏, 7.5㎏, 10㎏, 15㎏ 모두 병행) 유통 방침에 따라 5㎏, 10㎏ 상자를 신규제작 보유한 농협(농가)에 대해 가격지지, 소비확대지원,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 소포장 상자재고 소진과 소비촉진이 병행돼 소포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유통업체, 산지출하처, 지방공판장 등의 직거래 출하지원 협력을 통해 상자소진 및 유통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포장단위별 맞춤형 가격지지 출하활성화 및 중도매인 중심 배 10㎏ 유통시행 계획에 따른 행정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는 자조금사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우선 소포장 상자재고처리를 위해 전국 배 주산지 중 평균 출하량대비 소포장 상자재고를 다량보유하고 소포장 현행유지에 따른 민원이 극심한 상주시와 세종시 관내 소포장 시행 농협(농가)에 지자체(60%)와 자조금+정부보조금 매칭(30%) 분담 지원키로 했다.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지원은 상자재고 처리지역인 상주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배 주산지 소포장(5㎏, 10㎏)출하농협(소속농가)을 대상으로 상자당 출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회의에서 위원회는 임기만료된 부위원장(신현성 평택과수농협조합장, 김광식 김제원협 조합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