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개명 및 소면적 작물 농약 부족
PLS 제도개명 및 소면적 작물 농약 부족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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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개선점 많아 … 원제 성분 및 품목별 광범위 적용필요
농진청, 현재 9,839개 등록 … 등록까지 시간 걸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농약의 직권등록이 목표대비 33%에 불과하고 여전히 제도의 이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비의도적 검출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PLS는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1차적으로 PLS를 적용한 바 있다.

즉,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 내에서의 농약사용을 허가 하지 않는다는 것. 목록에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사실상 목록외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셈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 온 소면적 작물용 농약이 올해 1,853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10월말 현재 629건으로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목표로 한 전체 등록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난해 7,018개, 올해 2821개(직권등록 포함) 등 현재까지 9,839개를 등록완료 했다”며 “등록까지 약효, 약해, 잔류 시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PLS제도의 이름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름부터 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농업인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가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류메이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해야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검사 시스템 확대와 농약병에 작용기작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과와 배를 한 농원에서 재배하는 혼식과원의 농약사용 문제 및 비산 등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웃농가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오염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복수의 농가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했다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여전히 있다”며 “농약 등록을 성분별, 품목별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