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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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진흥법 제정시급 … 국민전체 ‘삶의 질’ 향상 기여 부각해야

△[좌장] 이희재 서울대 농생대 교수 = 과수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박기환 박사, 고상환 원예연구원장으로부터 들었다.
초안 법률안을 작성한 두분 발제자 이외에 지정토론자들이 참여해 과수산업진흥법에 국내 과일산업을 발전시키키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같이 논의토록 하겠다.
지정 토론의 마무리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같이 자리한 관계자들이 다같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강상조 한국과수협회 회장 = 과수산업진흥법 내용 중 담아야할 내용은 법 체계상 제1장 총칙내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기술되겠지만, 용어의 기준 정의에 담아야할 범위는 과수, 과수농업인, 과실관련 가공품업, 종묘업 등 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누락됨이 없도록 세심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과수산업진흥법이라 하면, 과일이라는 용어를 써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블루베리 등 과실로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특히 축산분야는 축산법, 화훼 분야는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법은 축산관련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만, 화훼의 경우 법률제목과 같이 화훼 분야의 발전 및 진흥으로 한정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법 명칭에도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상호 소통을 통해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 과수산업과 관련있는 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 기관 등이 일정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수클러스터에 대한 용어 설정도 필요하다.
과수발전 시책 강구 조항을 통해 품종개량, 토종 과수 보존 및 육성, 과수산업에 대한 구조 개선,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 과수 발전에 필요한 사소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토종 과수자원 수집 및 평가와 개량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아울러 과수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 등은 농식품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보완되어 가면서 점검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과수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도 포함해 기술되어야 한다.
한편, 보칙의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 등을 명기해야 하며, 현행 추진 중인 각종 시책들인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재해보험, 자조금 관리, 개별농가 또는 단체에 대한 육성 방안 등도 담아내야 한다.

△박정환 대구경북능금농협 지도상무 = 우리나라 6대 주요과수 중 사과산업의 경우 역사는 100년이 넘었으며, 과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사과산업 발전 과정에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럴 때마마 지난 1917년 설립된 대구경북능금농협은 가공공장 건립, 영농지도 및 교육, 새로운 과수 기술의 보급, 포장의 규격화 선도, 수출 등 사과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 오늘날 국내과수산업은 기후변화, 다국가간 FTA체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사과를 포함한 국내 과수산업의 생존과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은 시급한 편이다.
특히 과수생산량 동향, 소비동향, 재배면적, 개별농가별 면적 등 농업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개별 기관마다 통계 숫자가 다른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과수산업 정책 대안이 나오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국내 사과산업의 경우 과거 대구경북의 생산량이 70%이상 차지했으나 2016년 기준면적 61%대로 하락하고 있다.
이외에도 FTA로 수입과일이 증가해 작년 사과 소비량은 1인당 9kg에 불과하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과 의무자조금 조성과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자조금 부과 방법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음료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주스를 군납, 학교급식 등으로 활용해 소비확대를 꾀해야 한다.
우리농협은 연간 저가품사과 2만5천톤에서 3만톤을 가공하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수입산에 비해 2~3배 높아 경쟁이 어려운 편이다.
이외에도 사과수출 대상국이 대만에 편중된 상황에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칠레와의 FTA 이후 복숭아, 시설포도, 블루베리에 대한 응급처방식의 과수폐업 지원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일간식 사업 활성화 과일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입과일의 대거 유입은 국내생산 과일의 대체 품목이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해 과수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역 거점 과수 APC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 과수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6대 과수산업의 보호와 육성 발전, 과수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익신장, 과수농업의 수출사업 발전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한국 과수 품종의 유전자원 보존과 새로운 품종개발, 지역농업발전과 과수농업문화의 계승 등을 위해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은 필요하다.
한국배연합회장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방침의 경우 과수산업과 과수문화 진흥에 대한 기본방향, 과수의 수요 장기전망에 입각한 생산 기타 과수산업 진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사항의 경우 생산자인 과수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 항목, 생산성 및 품질향상 촉진 항목, 과수농산물 가공 및 유통 고도화 촉진 항목, 과수농산물의 유통시설 보완 신선도 유지의 필요성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가공 및 유통고도화 항목의 경우 과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6대 과수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제 실시 및 방안을 마련해 과수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제도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과수산업의 수출촉진 항목도 들어가야 한다.
이에, 저품질 및 덤핑경쟁 등 수출 유통의 무질서에 따른 과수산업 수출문제를 해결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 상 박람회를 명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수산업의 전통문화 진흥과 박람회 개최 등 홍보사업도 진흥법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과일의 보전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아동, 학생 등에 대한 과일을 활용한 교육 및 지역을 활용한 체험농장 추진도 할 수 있다.
한편, 생산성 및 품질향상 항목의 경우 과수산업의 진흥단지 육성 및 지정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생산 유지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품종개발 및 보급, 과수별 제철에 맞는 품종 장려 등 품질향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밖에 과수종묘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조항을 통해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과 보급, 해외 유출방지, 고유품종의 유전자원 보전과 보호를 통한 수입과수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제주 중문농협 조합장) = 과수산업진흥법이 잘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 우선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매년 과수별 적정 수요량 예측 및 정밀한 생산량 관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수입과일 추이와 수요자 소비동향 등을 반영한 국내에서의 적정 수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야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전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요량에 맞추어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유도하고, 필요시 수급안정 사업추진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조정명령도 예상공급량이 적정 수요량에 비해 10% 초과할 경우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과수산업진흥법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일 취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농업인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경락가격에 대해 과연 적정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즉 대단위 소비시장 도매시장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수산업 진흥을 위해 새로운 품종육성도 절실하다.
감귤의 경우 지난 1960년대 도입된 품종이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다. 수확까지는 3~4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수진흥법상 유통항목을 보면 감귤의 경우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단계에서의 추가비용이 부담이다. 이에 생산자들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진흥법 초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제10조 과실유통기반의 정비 항목도 있지만, 예를 들어 소포장 단계에서의 추가비용 등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초안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과수발전계획에 입각해 시·도 과수발전심의원회를 거쳐 시·도 단위의 과수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제6조 시·도과수산업발전계획 항목에 공감한다.
특히 오렌지는 3월에 무관세로 집중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 만감류 감귤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과수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에, 외국산 수입과일에 대한 제한조치, 보전조치도 한번 더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과수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종철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단장 = 과수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초안을 살펴보면 소비와 수출에 대한 항목이 빠져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수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전체 국내 과수산업 발전 및 수출을 위한 제언을 드리면, 현재 신선과일 농산물의 경우 연간 1억불 정도 해외 수출되고 있다.
이에, 좀 더 뉴질랜드 제스프리 사례 등을 참고해 체계적인 과일 수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대미 배수출의 경우 대미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과일의 경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 소비촉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우리 참다래 키위도 일본 현지로 3억불이상 수출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만도 잠재적인 수출시장이다.
또한 국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현재 11개 의무자조금 설치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전 품목으로 도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설치 운용을 보면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등 11개로 자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개선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과실 수급안정을 위한 과실계약 출하사업 확대를 추진, 대표 과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4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생산량 대비 10%내외인 점유비율을 20%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해 농가들의 계약출하사업을 유도해야 한다. 저장성이 낮은 과일인 포도, 복숭아도 단기 수급관리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농가의 계약출하 위약시 패널티를 강화, 사업실적을 엄정히 평가해 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과실 재배면적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은퇴농 지원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 말 그대로 사과, 배 등 주요과일의 재배면적 총량을 도입해 신규 재배 억제 및 타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1인 가구 및 청소년의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선편의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패션 프루츠, 애플 망고 등 국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아열대 품목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니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팀장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계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우려할 정도로 바나나가 거래규모 및 금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바나나 거래물량 6천218만9천톤, 작년 6천509만2천톤으로 늘어나는 편이다.
이에 대체 품목인 수입과일로 국내 과일시장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수산업진흥법이 필요한 셈이다.
또한 국내 6대과일에 대한 소비자 집중도가 80%이상 되기 때문에 과수산업진흥법의 수급조절 항목을 통해 어느 정도 물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복숭아 가격의 경우 작년에 비해 30%이상 하락하는 등 농가들이 한가지 과일에 몰리는 경향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수산업진흥법과는 별개로, 일본의 산지수집 기능 선례를 참고해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계약거래, 사전거래 방식 등 기존의 경매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방식을 통한 과수산업의 진흥을 꾀해야 한다. 최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는 첫째, 시장개방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곡물농업은 위축되었으나, 과실류의 경우 대체작물 전환으로 면적증가, 과잉생산, 가격하락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물량도 주 고객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슈퍼의 쇠퇴와 타 유통경로로의 상권 이탈로 정체 또는 감소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수산업진흥법에 도매시장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농산물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내산 과일류의 공영도매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6.6% 가락시장에 대한 경유율은 10% 수준이다. 가락시장의 연도별 과일류 거래물량 추세는 2014년 36만1천208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 34만7천135톤을 거래하고 있다.
또한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진전과 APC 등 공동출하 시설 증가로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도매시장 이외로 판로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언하면, 가락시장 거래품목 중 최근 거래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복숭아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3.7%로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복숭아 가격이 꾸준히 호조를 보이자 사과나 포도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년도 복숭아의 경우 대폭 가격이 하락했다.
가락시장은 국내산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 기준가격을 발견하는 곳으로 생산농가나 단체는 일반 유통업체 및 업자들과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가격도 높여야 하는데, 현재의 가락시장은 제도적 한계와 물류, 시설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분산에 대한 전 과정이 완전 규격화를 통해 일관 물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장 주도권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소과 중심,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금년도 샤인머스켓 청포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거래제 등 판매와 연관된 계획 생산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내 농업 중 과일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과수산업이 전체 국민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장점이 되고, 이바지해온 점 등을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과수산업은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과연 과수산업진흥을 위해 꼭 법으로만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의 정책방향은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등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활성화, 국내 과일 산업의 튼튼한 수요기반인 학교 과일간식사업 확대, 종묘를 포함한 신품종 개발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원예경영과 차원에서 과일 중 배산업대책도 집중 추진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의 경우 기존 농식품부 산하 밀산업육성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선례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토론의 경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자리라고 생각된다.
조금 실무적으로 쟁점을 말씀드리면, 법안 중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보다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에서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 적용의 경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형법과는 달리, 진흥법의 경우 대강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과수진흥법에 들어가냐, 마냐는 논쟁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최근 제정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10조 화훼생산 유통체계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향후 과수산업진흥법이 기존 주요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과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과수산업진흥법 안의 세부내용이 기존 지원에 대한 주요법률 내용과 위배되거나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희재 교수 = 그동안 과수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해온 점을 알리고 오히려 장점을 더 부각해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원예산업신문이 주관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는 과수 및 원예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형성을 통해 현재 현안을 해결하고 과수 품목의 화합과 통합은 물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중토론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법 제정에 대한 과수 농업인들의 의지가 큰 만큼 크게 확대해서 다음에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며 “미숙과 출하에 대해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예를 들어 아오리사과의 경우 8월 중순 숙기에도 7월경 출하되는 등 과수인들의 반성도 있어야 소비자한테 맛좋은 과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환 경기동부과수농협 지도상무는 “최근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가운데 과수 농민들이 애써서 주장하지 않아도 법조문에 피해지원을 명문화하기를 바란다”며 “과수진흥법이 혹여 지난 2013년 강화된 신품종보호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종묘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 대응해 농업인들에게 필적할 정도의 일정 부분 권한도 부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고상환 박사는 “오늘의 토론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 한발자국 내딛는 과정으로 관계자들이 합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은 “10년 전과 비교해볼 때 인건비, 농자재 비용은 대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과일 가격은 그대로인 셈”이라며 “유통구조상에서 중간상들의 폭리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한 가운데 다양한 거래제도 등을 조사, 검토해 불합리한 측면을 무엇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은 “세계적으로 다른 농업선진국도 많은 상황에 초안으로 준비한 과수진흥법의 선례가 왜 하필 일본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