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원 자격유무 단순면적 결정 무리
품목조합원 자격유무 단순면적 결정 무리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0.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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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및 가계 위축 등 시대변화 반영 못해 … 위법 조장
지역농협에 준하는 기준으로 변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재배 면적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시비는 물론 조합장 선거시 위법을 조장하는 등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자격 유무가 단순히 면적으로 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을 양산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실시한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도 조합원 자격문제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이는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지역농협에 비해 문턱이 높아 무효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중 면적을 놓고 보면 1,000㎥(302.5평)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거나 330㎥(99.825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거나 660㎥(199.65평)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정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르면 시설채소의 경우 2,000㎥(605평)이상 또는 채소 5,000㎥(1,512.5평)이다. 시설과수는 2,000㎥(605평) 이상,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000㎥(1,512.5평)이어야 하고, 시설화훼는 1,000㎥(302.5평)이상 또는 화훼 3,000㎥(907.5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높은 자격기준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복수의 품목농협 조합장들은 “농촌의 특성상 고령, 가세의 위축, 병환 등의 사유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아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게 자격 기준을 완화해 통해 억울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자격기준을 과수의 경우 3,000㎥(907.5평)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품목농협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의 자격 기준인 2,000㎥(605평) 규모의 면적이라도 논농사 1ha보다 생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재배면적을 자격기준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준하는 기준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차농업인이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임차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꺼리는 토지주로 불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 품목농협 관계자는 “원예분야는 적은 면적으로도 논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높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지 전세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토지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은 물론 각종 보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며 “직불금을 받으려는 토지주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농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