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해야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0.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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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매년 발생 … 방제약 없어 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예찰 및 방제 대책 재정립 지적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방역 총괄 조직과 같이 식물방역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이 최근 내놓은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안되는 금지병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매년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43개 농가 42.9ha에서 발생했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올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 125.1ha로 급증했다. 이 기간 매몰 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은 469개 농가, 316.6ha에 달한다. 발생 지역도 2015년 3곳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2015년 87억 6백만 원에서 2018년 205억 4천 6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매몰대상을 발생 농가만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면적이 급증해 약 305억 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예찰과 방제, 매몰 등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제 대책 이 예방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제언했다.

과수화상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및 예찰·방제 대책 재정립 ▲지역별 기후와 재배방법의 특성을 반영한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 ▲방제 체계 개선을 통한 원인과 감염경로 차단,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한 감액산정, 매몰대상 조정 등 방제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과 예측모형 개발,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시설(BL3급) 신축 등 관련 연구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