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사용 안전기준 강화 대책 절실
사다리 사용 안전기준 강화 대책 절실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4.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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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작업시 2인 1조 및 안전모 착용해야
“비탈진 곳 많은 과수원 관리 어떻게 하나”
농식품부, 홍보 강화 및 농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농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다리에 대한 한층 강화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하는 농가는 모르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즉 사다리는 위나 아래로 오르고 내릴 때만 사용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보통 사다리(일자형)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거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하거나 그리고 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식사다리 작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67명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선 건설현장 등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의 경우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또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일 때는 2인 1조로 작업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하지만 사다리는 과수농가를 비롯해 시설원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 등으로 과원관리 및 수확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한층 강화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책없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과수 농업인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안전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있는 농가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제도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인건비와 안전이 구비된 사다리의 추가 구입비용이 발생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한편 품목농협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낙상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 등을 위해 보급되고 있는 고소작업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시·도 등 관련단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통해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