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를 재점검 한다
PLS 제도를 재점검 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성공적 정착 위해선 농민과 정부부처간 합동투자 필요

내년 PLS 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앞서 시행중인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농산물 부적합 판정율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의 우려도 크다. 이에 본지는 ‘PLS 제도를 재점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가능할지 점검해보았다.

■참석자
▲박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좌장)
▲김정욱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서기관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
▲유영환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신동석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일시 : 5월23일 14:00
■ 장소 : 영등포역 3층 누리로1 회의실

▲박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면서 농가들은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농가를 사랑하고 농업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제도의 실익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봤으면 한다.
우선 PLS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서기관 = PLS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적용을 받는 제도다. 식약처가 주무부처로 총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주무부처로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권우 교수 =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과 덴마크는 토마토에 농약을 뿌리면 일정시기동안 일절 판매를 하지 않았다. 덕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생산 농산물이라면 믿고 사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신뢰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제도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각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김정욱 서기관 = PLS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부적합농산물 증가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진청, 산림청, 농협등과 협업하여 중앙단위 태스크포스팀(TFT)을 마련했고, 올해 13개 시도별 TFT를 추가 구성했다.
아울러 올 3월부터 한농연, 농협 등 민간중심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도 추진중이다. PLS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용어가 어렵고 고령농에게 설명이 어려워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라고 이름을 순화해 ‘등록된 농약 사용하기, 안전사용 지침 준수하기’ 등 간단한 핵심지침을 설정해 홍보하는 중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0만명 이상의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우리청은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직권으로 농약을 등록하는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약의 등록은 농약 업체에서 시험 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업계는 농약등록 비용, 유통비용 등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소면적 작물에 필요한 농약등록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소면적 작물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필요한 농약을 직권으로 시험한 후 등록하고 있다.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은 1998년에 처음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2017년까지 101작목 1,223개 농약을 등록했다. 내년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올해 예산은 대폭 증액된 약 127억을 확보 했고 84개 작물에 1,197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시험이 끝나면 최소 1,670개의 농약이 추가적으로 등록될 것이다.
 작년까지는 작물, 병해충별로 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여 농약을 등록하였으나, 올해에는 그룹등록제를 적용하여 보다 많은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룹등록제는 작물의 병해충 발생양상이나 잔류의 특성이 같은 작물별로 그룹화하고 그룹내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시험한 후 농약등록에 적합할 경우 그룹내 모든 작물에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즉, 감귤, 유자, 레몬, 오렌지 등을 그룹화하고 그룹내 대표작물을 감귤로 지정하여 잔류성시험을 수행후에 그룹 전체 작물에 농약을 등록하는 것이다.

▲박권우 교수= 실제로 배추과 식물인 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같은 그룹으로서 한가지 품목을 시험해도 쉽게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자에게 PLS제도가 어떻게 와닿는지 짚어보면 좋겠다.

▲박성규 배연합회 회장= 농가에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려 조합원 교육, 문자메시지, 홍보물 부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시행홍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제도시행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품은 듯 보인다.
품목별로 허용물질만 주고 권장약제 살포해 잔류량을 준수했을 때 방제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장에서 저농약 농법을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느끼는데 PLS제도 도입 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약 처방 시 방제가가 확보되겠는가를 우려하고 있다.
작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종류의 농약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따른 농약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권우 교수= 농약은 현장에서 제 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때문에 균주 변이가 심한 상황이다. 인삼품목은 농약검출로 골머리를 썩는 중이라고 들었다.

▲신동석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 인삼은 연작장애가 상당히 심한 작목이다. 한 번 인삼농사를 지은 땅에 다시 경작하기란 10년이 지나도 어렵다. 따라서 경작면적의 95%가량, 즉 대부분의 농가가 임차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인 본인이 잘못된 농약을 사용해 처벌받는 것은 응당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전작물,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검출이 가장 우려되는 바다.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 벼 재배지에 고성능 약제를 공동방제하는 사업이 자주 이뤄지는데 한번 흩날린 약은 100m이상 퍼진다.  논 바로 옆 인삼밭이 많은데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충남도청, 진흥청 등을 통해 고성능 대형방제기를 통한 약제살포는 지양해달라 요청했는데 경청하는 곳이 없었다.

▲박권우 교수= 인삼은 뿌리 병이 생기면 상당히 곤란한 품목이다. 약제 시 잔류기간이 비교적 긴 농약이 검출되거나 바람을 타고 농약이 번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농약의 출처를 밝혀내기도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2기작 이상 이뤄지는 고랭지 채소 생산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다.

▲유영환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고랭지 채소는 보통 1년 2기작을 하며 고품질 생산을 위해 윤작을 한다. 특히 잔류기간이 긴 소양살충제나 제초제는 당해에 다 사라지지 않기에 2기작 작물에 반드시 검출되리라 본다. 게다가 작목별로 농약농자재를 각각 마련해야 하면 경영비 부담이 커져 농가소득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소한 5~6가지 작목이 섞여 재배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크다.

▲김경선 과장= 토양이나 작물에 살포된 대부분의 농약은 광, 수분 등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잔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DDT, 엔도설판과 같은 유기염소계 등 일부  토양 잔류성이 긴 농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잔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식약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저장성이 긴 농산물과 드론에 이한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PLS제도 시행을 통보하였고, 작년 말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도 제도를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하고 발표하여 제도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권우 교수= 유기농약은 탄소와 수소, 산소가 주요성분이기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분해된다.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출하하게 되는 경우다. 농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산물의 농약검출이나 토양의 농약잔존량을 분석의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경선 과장= 토양검정 업무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농약의 잔류분석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분석장비 또한 고가이다 보니 모든 지자체 기술센터에 인프라가 구축 되어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약 잔류분석이 가능하다. 축적과 잔류의 경향이 있는 인삼의 경우는 경작하기 이전에 토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PLS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시군단위 기술센터에서도 농약분석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진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흙토람‘이라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관련 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토양의 환경지도로 농경지 이화학성, 생물분포도, 작물별 토양적정도를 비롯해 비료사용 처방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선 분석 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새로 분석하기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인력이 필요해 장기적인 계획이 앞서야 한다.

▲박성규 회장= 320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는 1점당 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수출 농산물의 경우 품관원에서 비용을 지원하지만 일부만 해당되며 내수시장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전에 토양과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면 농가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분석기관을 농협과 기술센터 등으로 농업인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확대하고 비용도 낮춰 농민들이 손쉽게 잔류량 검사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지원해주되 기존에 운영되는 농협계열의 토양분석실을 확대하고 연계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박권우 교수= 정부가 기존의 토양잔류 분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분석시스템을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김정욱 서기관= 재정담당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

▲박권우 교수= 전국에 다 갖추지 않더라도 배, 인삼, 파프리카 등 특수품목 및 수출단지에 시범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신동석 조합장= 동의한다. 농약분석 기계를 지원해주면 조합측에서는 인력채용 후 운영할 의향이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를 진행했으면 한다.

▲유영환 조합장=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싶다. 소면적 농약직권등록 예산이 기존 2~3억에서 1년만에 127억으로 급증했다. 미리 예산책정 후 제도 시작 전에 모든 실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어야 했다. 유예기간도 줄 수 없으면서 검사기관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농협 식품안전센터는 각 도와 지역별로 운영중인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박권우 교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도입시기가 빠를 수록 좋을 것 같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그렇다. 농가가 번거롭고 귀찮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예는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해 인증 취소 여부를 가름하기 보다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소비자들은 안심할 수 있다.

▲박권우 교수= 여전히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새로운 작물이 유입되고 있고, 병해충도 발생하고 있다.

▲김경선 과장=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해당 작목에 병해충이 발생해야 농약등록을 위한 시험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새로 유입된 작목의 적응기는 3~5년가량으로 국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되는 단계에서 병해충이 발생된다. 수많은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 및 농약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위해 시군기술센터, 지자체, 도농업기술원 등에서 농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게 되며, 농업현장의 수요조사에 따라 소면적 재배작물에 필요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이뤄지는 시험이 방제가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없다. 보통 직권등록시험은 보통 2년간 진행된다. 첫 번째 해에는 약효・약해 시험을 거쳐 우수한 농약을 선발하고 다음해에는 잔류시험을 해 잔류양상 등을 평가해 안전사용기준과 잔류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올해는 PLS제도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약효・약해시험과 잔류성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약효약해 평가를 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기준대로 사용한다면 방제가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추, 들깨와 같이 수확이 빠른 작목의 약제는 빠르면 올 8월까지 시험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 평가를 조기에 마치고 식약처와 잔류농약 공동협의체를 상시로 열어 잔류허용기준을 바로 설정될 수 있게 하겠다. 하반기에는 38작목에 대해 11월까지 시험을 끝낼 예정이며 목표는 내년 4월까지지만 2월까지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박권우 교수=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1천여개 농약이 추가로 등록시 다소 수그러 들 것 같다. 새로운 작목에 의한 병해충 발생과 유입은 차후문제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김경선 과장=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시험부터 유통에 이르는 체계는 선진국 수준이며 관리도 철저한 편이다. 하지만 농약판매상에서부터 농민에게 판매 후 폐기되는 시스템은 관리가 다소 미흡한 편이다.
농진청은 농약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판매단계에서부터 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식료품처럼 바코드를 만들어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20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스템이 마련되려면 개인정보 수집부터 필요해 법 개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만약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진청의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과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어 소비자 맞춤형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 회장=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GAP유지와 등록을 위한 토양분석은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1200명 중 300명 정도 진행한다. 3~4년이면 한 번 씩 전수 조사가 가능하며 고정 직원이 배치 되어있다. 시험장비가 상당히 비싸니 해당 인력을 활용하면서 매년 할 필요 없는 토양검사와 호환해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분석시료가 상당히 비싸 지원이 필요하다.

▲박권우 교수= 새로운 환경에도 잘 듣는 신농약은 너무 비싼 것이 현실이다. 국내 시판 농약은 대부분이 수입원자재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약을 사용할 때 한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종류를 섞는 경우 화학반응에 의해 분해시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신동석 조합장= 논에서 삼을 수확하는 노삼을 재배하다보면 벼 도열병에 사용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된다. PLS제도 시행 시 벼보다 검출량이 적은데도 출하정지가 되게 되는데 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한 끼 섭취량이 꽤 많은데 주식이 아닌 인삼에 과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박권우 교수= 그런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 건강 위해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파는 농약을 일부 농가가가 쓰는 경우가 있다. PLS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기도 해 국민보건 증진의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박성규 회장= 밀무역 농약살포를 금지한다는 교육을 해 농가들도 공감하면서도 가격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한다. 국내농약 가격을 적정히 낮추면 응당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원가가 분석되고 그에 따른 알맞은 매가가 형성되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이 가능한 몇 품목에 대해 원가분석 후 농약가격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박권우 교수= 밀수된 농약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철학이지만 정부에서는 농약가격을 중국에 맞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약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모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국민보건과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렵다 해도 일선에서 농가를 선도하는 입장과 국민안전과 생산성 책임지는 기관이 PLS가 잘 정착되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해 농가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농가가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해야 하며 구속에 이르는 고발사건은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한다.
농진청과 농식품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김정욱 서기관= 현장 간담회와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모아 식약처, 농진청과 적극적으로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PLS제도가 농산물의 가치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김경선 과장= 농업현장에서는 그간 해오던 관행적 농법을 탈피해야 한다. 쓰고 남은 농약이 아까워 다른 작물에 쓰게 되면 등록되지 않는 농약검출이 되어 부적합될 확률이 높다. 또한, 고농도로 살포하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유념해야 하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수와 등록된 농약 살포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홍보와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박권우 교수=부정적인 농약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을 하지않았으면 한다. 눈앞의 달콤한 사탕 때문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본인도 경제적, 신체적 제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와같은 노력을 소비자가 알고 믿어준다면 생산자들의 고생이 덜 할 것 같다.

▲김자혜 회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는 농민들을 신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더욱 선호하거나 가치있게 소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PLS라는 제도가 교육을 받고 기준을 확인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겠지만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