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를 재점검 한다
PLS 제도를 재점검 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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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해외사례 : 일본・대만 등과 농약 사전예방 골격 유사
정부, 대만사례 참고 농약 판매상 의무 강화

■대만
대만의 경우 행정원 농업위원회(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사) 산하 동식물 방역검역국(防役檢疫局)에서 농약안전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대만도 농약안전사용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으며, 지방정부는 농약안전사용 업무, 안전성 조사, 부정농약 단속, 농약판매상 교육 및 지도, 농민 교육 및 농약사용기록부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만은 농업지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농업위원회 산하의 농업개량장(農業改良場)을 설치해 지역농업과 관련된 연구와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농협도 120여개의 지부 별로 평균 2명 이상 영농지도요원을 배치, 농민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농민은 지역 농약판매상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받고, 농약 구입 시에는 농민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구입농약의 바코드를 입력하여 이 입력 자료가 지방정부의 해당부서의 컴퓨터 서버로 즉시 자동 입력되며, 농약판매상은 입력 자료를 출력, 농민별로 정리하는 이중적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만의 강화된 농약판매상에 대한 바코드제도를 참조,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등록도지 않은 농약을 사용,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농정보와 판매 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유통, 판매 및 구매 전단계의 농약 안전사용관리를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의 오남용 차단 및 불량농약의 신속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또한 대만의 농민들도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강화된 것은 이 농약사용기록부를 지방정부와 지역 농업개량장에서 매년 수거하여 검토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만은 농약이 바코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약을 작용기작(mode of action) 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바코드에도 이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농약안전사용은 물론 농약에 의한 약제저항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진청 농약등록관리 관계자는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의도적 검출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수정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대한 초과 건수 비율이 10% 전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대만 정부의 경우 고유번호, 바코드를 철저 부여해 농약 판매상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대 농생대 이경열 교수는 “대만과 일본은 최근 농산물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대만 등 국제사례를 참고해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내 농업인들의 작물재배시 농약사용기준을 강제 맞추는데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일본의 농약안전사용 체계
일본의 농약안전사용 체계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이 PLS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은 정착단계이다.
일본은 1991년부터 국가잔류농약조사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1996년부터는 가공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도 매년 시행했고, 지난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50 만 점 수준의 농작물 시료에 대해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했다. 그 이전인 1998년부터는 일본의 농민들은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또 2001년에는 공정 분석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PLS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예비적 조치를 완결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도 일본은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PLS 시행 당시 설정된 잠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독성학적 평가를 통해 본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은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PLS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농약취체법(農藥取締法)에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업무를 지방 정부에 위임했고, 지방정부는 작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출하 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농림수산령에 정한대로 권한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부정농약 단속이나 위해성 농약의 단속 및 판매 금지,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잔류분석과 같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일본도 농약취체법 시행규칙(農藥取締法 施行規則) 제24조 3 구매자의 정보의 기록(購買者の情報の記錄) 3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나. 품목명, 다. 품목별 구입일자, 구입량, 판매일자, 판매량, 라. 구입목적: 대상 품목 및 병·해충, 잡초에 관해 농약판매상이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적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의 농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관련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도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사용기록부는 통일된 형식을 국가가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하는 전농(全農)이 전국 760 여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지부 당 평균 10 명 정도의 영농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최소 7000 명 이상의 인력이 농약안전사용을 위해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들도 농민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농약사용기록부 작성도 1998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정착단계에 도달했다.
한편 일본의 농약판매상도 농약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인 농약안전사용 및 신규 농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 농약공업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각 농약회사의 전문 인력이 영농지도사와 지방공무원 중 농약안전사용 담당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연간 160회 이상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농약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고, 후생노동성은 농약 잔류량 조사에 따른 식품 안전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 수행한 안전성 조사 결과는 후생노동성에 보고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