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시급한 이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시급한 이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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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데 그 장비가 재배사 바깥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의 하소연이다. 하우스를 신축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사와 분리된 하우스에 난방기 및 양액공급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재해보험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소개서를 보면 하우스를 비롯해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물과 관수, 양액재배, 보온, 난방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을 권하는 보험사 직원은 재배사와 분리 돼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제외된다는 것. 자신도 농작물재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영농활동은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재해보험은 이때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인데 이런 저런 규정을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서 농가로 외면받아 가입률이 저조한지도 모른다.

재해보험 가입률(지난 8월 기준)은 전국 평균이 21.7%에 불과하다. 벼를 제외한 타작물 가입률은 11%로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열 명 중에 2명 정도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혜택이 낮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결국 낮은 혜택과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법의 취지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셈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보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보험혜택이 많다고 느끼는 농민이 많게 되면 가입은 저절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