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봉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해야
과일봉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3.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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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 농기계, 사료 등 각종 농자재가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배, 복숭아 등 과일봉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과일봉지는 부가세환급대상이라 농가들이 매년 10%의 부가세를 돌려받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은 농협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할인 효과가 있는 영세율 적용이 선호하고 있다.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에 있어 과일봉지는 반드시 사용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과일봉지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과실 색깔을 더욱 좋게 하는 착색효과가 있고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은 봉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한국배연합회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면서 배 봉지 단위로 자조금을 거출하려고 하지만 과실봉지 제작업체에서는 자조금을 봉지가격에 합산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부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봉지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생산업체들에게 부가세가 늘어나지 않게 돼 부담없이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연합회에서 봉지를 통한 자조금 의무화가 성공하게 되면 복숭아와 포도도 의무자조금 도입이 쉬워질 수 있다.

중국과의 FTA가 가서명되면서 한국 농업은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한다.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과실봉지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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