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
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6.0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강화에 대한 대응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공급열량기준)정도다. 이로 인해 매년 86만여 톤의 신선채소를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다량의 식품을 수입하다보니 잔류농약 등 위생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일본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3년 8월 29일부터 수입식품의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는 검역소(32개) 통관과정에서 모니터링검사와 명령검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검사는 식품군별로 잔류농약, 첨가물, 방사선 등 8개 항목에 대한 매년도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시료는 식품군마다 수입국이나 생산자를 가리지 않고 lot(더미) 크기별로 정해진 개봉할 박스 수만큼 무작위로 박스를 개봉, 1kg을 채취해 검사한다. 이것을 통상(通常)의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이는 검사비율이 대개 2~3%정도이나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수입급증 또는 리스크가 높은 식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모니터링검사에서 1회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수입신고 건수의 30%로 올려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이는 강화일로부터 1년경과 또는 60건 이상의 검사결과 동일한 위반이 없으면 해제된다. 해제된 후에는 통상의 모니터링검사로 돌아간다. 모니터링검사는 검역소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다.
강화된 모니터링검사(30%)중에 동일 수출국의 동일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2회 위반되면 명령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시료는 수입 시 마다 동일 생산국, 동일 품목의 전체 lot에서 골고루 채취한다. 명령검사는 수출국의 재발방지 대책을 현지조사한 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기 해제되기도 한다. 또 명령검사 품목이 최근 위반 판명일(또는 명령검사 통지일)로부터 2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거나 1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고 명령검사 실적이 300건 이상이면 해제된다. 해제 후에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로 돌아간다. 이 명령검사는 수입자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불가하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도입,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PLS는 개별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치(MRL)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 일정량을 0.01ppm(일률기준)으로 하여 고시로 정했다.
이러한 수입식품 감시강화는 대일수출 한국산 신선채소에도 영향이 미쳤다. 다음은 필자가 200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위반건수 중 MRL 0.01ppm을 초과해 위반한 건수(62%)가 가장 많았다. 위반품목의 검출빈도가 가장 높은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였고, 플루퀸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프로사이미돈, 디메트모르프 등의 순이다. 
특히 미니토마토에서 플루퀸코나졸, 홍고추에서 디페노코나졸, 깻잎에서 디니코나졸의 검출빈도가 높은 이유는 PLS의 일률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농약 위반이 많은 품목 순으로 보면 청고추가 가장 많았고 깻잎, 파프리카, 미니토마토, 쪽파, 상추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은 필자가 조사한 대응방안이다. 우선 일본에서 미등록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농약살포기의 통이나 호스는 다른 농약이 혼입되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한다. 특히 농약이 비산되지 않도록 살포 전에 인접농장주와 사전협의(날씨, 농약선정, 분사강도 등)한다. 일본의 MRL가 낮게 설정된 농약이나 일본통관 시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은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내수 판매용이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검사를 받은 안전한 농산물만 수출한다. 
또 MRL가 한국에는 있으나 일본에는 없는 농약은 일본정부와 협의해 한국과 같게 설정되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등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미등록된 농약은 일본과 동등하게 등록을 검토한다. 일본 통관 시 어떤 수출업체 소속의 한 수출농가의 한 품목에서 농약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이 없는 선의의 다른 수출농가의 동일품목까지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자만 제재하도록 일본정부와 협의한다.
위와 같이 지금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선채소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