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 1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해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인증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1개 기관과 상습 위반업체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19개 기관은 3∼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35개 조사반을 투입해 인증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정기조사에서 벗어나 지역 간 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민간인증기관 60개소 등에 대해 실시했다.
또한, 생산·유통과정 조사결과 비 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6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유기 10, 무농약 71)은 인증 취소 처분했다.
한편,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특별조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품 조사 등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강화,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고, 인증업무와 관련해 인증기관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취소 규정을 도입했다.
더불어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 승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증포장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심사 시 심사표본 포장(圃場) 토양(농가 당 1점)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의무화하고,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토양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분석빈도가 낮았던 농약의 분석물량을 확대해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다성분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농약 중 최근 3년간 유기농자재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위주로 분석(단성분 분석)을 확대하고 성분목록을 비공개 관리하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 물량 중 일부에 대해 단성분 분석도 실시한다. 유기농자재 관리를 위해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시 농가가 보관·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자재를 채취 분석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품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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