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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기관(읍·면·동 등)과 농업인단체 등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에 8월말까지 직불금 부당신청신고가 총 12건이 접수, 해당기관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천 등 6개지역에서 부당신청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비경작지주(임대인)의 부당수령이 많았고, 유형별로는 비경작지주 10건, 비대상농지 1건, 허위신청 1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림부는 위반행위에 따라 직불금 회수(8건), 미지급(1), 실경작자 지급(1), 실경작자 정상등록(1), 무혐의(1)조치했으며 이중 3건은 지급제한(직불금 회수,미지급)과 등록제한(3년)을 병과부과 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실경작자 지원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 이장으로 부터 실경작 확인(‘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을 받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한바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홍보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실경작자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타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