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장>
이종태<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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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브랜드화 ‘네이밍’이 절실한 이유

 
친환경 농산물인증의 종류에는 저농약인증, 무농약인증, 유기재배인증 등이 있다. 친환경재배는 국가기관이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재배방법별 내용을 인증하여 소비자가 인증등급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고 농산물을 소비한다. 또한 농산물 인증제도에는 GAP 인증제도가 있다.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GAP인증제도로 불린다. GAP인증제도는 영어번역 그대로 직역 하면 ‘좋은 농산물 실행’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 칭한다.
인증제도를 굳이 들먹이는 이유는 인증제도의 표기 의미에 있다. 즉 저농약인증하면 그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연상하게 된다. 저농약인증은 등록된 농약기준치인 1/2만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이지만 어쨋거나 소비자는 농약을 덜 사용하였다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몸에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한다. 하지만 GAP인증 표시가 붙은 농산물을 보면 소비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GAP인증의 의미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즉시 연상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는 아마도 유명만 의류 브랜드인 GAP인가? 라는 의구심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배(梨)중 신고배는 일본에서 도입되어 그대로 사용한 이름이다. 신고(新高)는 애써 해석하자면 “새롭고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소비자는 “신고”하면 금방 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신고배가 우리나라 배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오랜 기간 신고배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애써 개발한 배의 신품종이 수 십 가지나 된다. 개발된 신품종은 신고의 당도나 재배상의 한계 등을 극복한 매우 우수한 형질을 소유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신고이후 개발된 배의 신품종중 신고보다 당도가 떨어지는 품종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러한 우수한 형질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농업인들이 애써 길러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물량 장벽에 가로 막혀 그야말로 “잡배”로 전락하고 “잡배”의 장벽에 가로 막혀 정작 소비자는 신품종배의 기막힌 맛과 우수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주배”, “장호원복숭아” 등 대부분의 농산물 브랜드는 지역이름과 결합하여 브랜드화돼 있다. 2003년 경기도와 충북의 4개 농협이 연합하여 탄생시킨 브랜드중 “햇사레복숭아”가 있다 “햇사레”는 지역브랜드를 뛰어 넘어 복숭아만의 품목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을 육종하는 육종가는 품종을 개발할 때 연구의 구분에 필요한 기호나 숫자를 조합하여 가명(假名)을 한다. 그리고 품종의 개발이 완성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품종의 이름을 명명한다. 명명된 품종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이름이 많지만 소비자가 언뜻 보기에 그 배의 특성을 단박에 알아차릴 정도로 명쾌하지는 않다. 저농약인증처럼 말이다.
 이른바 “네이밍”은 상품의 특성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마켓팅 수단으로 마켓팅에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품의 “네이밍”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의 현실은 어떤가? 단순히 품종 개발자가 명명한 이름으로 지역이름과 합성하여 상품화 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처음 재식해 생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과수는 많은 품종으로 분화돼 있다. 이러한 각 품종의 특성을 형상화한 “네이밍”은 공산품 보다 더욱 필요한 작업일진데 정작 농산물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APC를 중심으로 상품화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소포장규격으로 출하해야 개발된 신품종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따라 “천혜향”이라는 감귤 품종이름을 명명한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