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전년대비 큰 증가
원산지 표시위반 전년대비 큰 증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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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은 지난해보다 2% 증가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에 따르면 은 2011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과 배추김치의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쌀은 지난해 전체 75건에 불과하던 것이 10월 현재 163건으로 21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배추김치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97건에서 904건으로 228% 늘어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은 종전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지난 2월부터 100㎡미만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단속 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했으며,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증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 영업자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만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10월 현재 전체 원산지 위반은 4,218개소로 지난해 동기(4,436개소) 대비 위반율이 4.5% 포인트 감소함으로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182개 품목, 4,716건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1,180건으로 25.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904건(19.2%), 쇠고기 616건(13.0%), 닭고기 171건(3.6%), 쌀 163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원산지 둔갑 현황은 전체 3,335건의 유형 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가 1,179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국내산 657건(19.7%), 호주→국내산 201건(6.0%) 순이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도 248건(7.4%)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2,644명을 형사입건 하여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중 717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이와 별도로 원산지 미표시 업자 211명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124명을 가동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단 2만 여명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12월 10일까지 절임배추와 배추김치, 양념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가 많은 5대 품목(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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