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등급제도 고품질화 유도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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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퇴비품질등급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퇴비의 고품질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품질 퇴비생산을 위해 퇴비품질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1·2등급 간의 퇴비보조 차이가 적어서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현재 1등급과 2등급 퇴비간의 국고보조 차이는 겨우 100원이여서 농가는 저가의 2등급 퇴비를 주로 찾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혀 퇴비업체도 고품질 원료를 사용한 1등급 퇴비를 제조하기보다는 2등급퇴비 만들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등급 퇴비가 1포에 3,600원, 2등급 퇴비가 3,000원이라면 1등급 퇴비에 정부보조 100원을 감안하더라도 3,500원이돼 1등급과 2등급 간의 농가구입시 가격차이는 500원이여서 대부분의 농가는 퇴비품질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저렴한 2등급을 찾고 있는 것이다.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내년부터 현재의 정부보조 100원 차이를 200원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지만 퇴비업계 관계자들은 400∼500원으로 차이를 둬야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산물의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고품질만이 외국농산물과 차별화를 이끌 수 있다. 고품질 농산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비품질등급제도의 맹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국내 토양개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들이 1등급 퇴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퇴비에 대해 품질등급을 포장지에 표시하고 정부지원 보조금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퇴비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물과 수분, 무기물 함량 등 품질항목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의 안전성 항목을 평가해 1·2·3등급으로 구분, 포장지 앞면 상단에 등급을 48포인트 이상과 1mm 이상의 글자크기로 표시하고 있다. 종전까지 퇴비품질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kg 1포당 1,160원을 지원하던 것을 가축분퇴비는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으로 일반퇴비는 1등급 1,000원, 2등급 900원, 3등급 700원으로 각각 차등지원하고 있다.■이경한<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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