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연한 65세 상향 조정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산정에 필요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 농어업인이 교통사고시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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