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취 / 재 / 수 / 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5.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 과대포장, 법제화로 근절해야

   
배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과대포장이다. 유독 과수 중에서도 배는 과대포장이 매우 심하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생산비 증가,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도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내놓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 생산농가에서는 법제화를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째 과대포장 근절을 외쳐왔지만 오히려 과대포장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팬캡에 이어 띠지까지 포장재로 사용하더니 근래에 들어 보자기까지 요구하는 유통업체가 생기고 있어 농가들과 생산단체인 품목농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들은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재활용 쓰레기 증가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과대포장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에게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과대포장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과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4중 이상 포장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농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율적으로 과대포장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몇 년째 배농가들과 소비자들이 과대포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근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연승우<취재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