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값싼 수입 절화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수입 절화류다.이번 단속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매시장, 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