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개발로 새로운 시장 적극 창출해 나가야
외국의 육종가 등에게 지불하는 농작물 로열티(사용료,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일정한 대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농작물 로열티가 중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10년을 맞아 딸기를 포함한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작물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른 농가들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원예작물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입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국산품종의 전략적 개발 등 신품종 육성과 보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한 농작물 로열티 문제를 심층 분석 점검해 본다.# 농작물 로열티 증가로열티는 육종회사와 개별농가 간에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지급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준해 추정한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에는 장미 한 품목으로 5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대상 품목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51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6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01~2009년까지 9년 동안 지급된 농작물 로열티는 934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품목별 로열티 추정액은 버섯이 4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가 40억원 ▲난 25억6,000만원 ▲참다래 17억1,000만원 ▲딸기 14억3,000만원 ▲국화 10억8,000만원 등이다.이처럼 농작물 로열티가 증가한 것은 장미·국화 등 화훼류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등 지급대상 품목이 늘어난 데다 신품종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로열티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버섯의 로열티 지급이 급증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버섯은 2009년은 45억7,000만원, 올해는 46억3,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농진청은 추정했다.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김현란 연구관에 따르면 “버섯류 가운데 새송이와 팽이는 일본과 로열티 협상 중에 있는데, 0.3%로 로열티 협상이 타결될 경우 46억원을 일본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참다래는 20년간 로열티를 15%로 계약해 2009년 17억원, 2010년 22억원 정도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로열티 분쟁 발생로열티를 지불하는 농작물은 장미·버섯 등과 같이 종자가 아닌 식물체를 영양 번식하는 작물이 대부분이다.채소종자는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개발돼 판매되기 때문에 로열티 성격의 연구개발비가 종자대금에 포함돼 있어 로열티 분쟁은 거의 없다. 또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수품종 가운데 후지, 신고, 캠벨얼리 등은 품종보호 기간인 25년이 경과돼 로열티 지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농가와 품종육성자간의 로열티 분쟁은 주로 영양번식으로 무단 증식해 재배하는 원예작물, 특히 외국에서 개발한 화훼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들의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은 장미·국화 등 화훼류가 많고, 채소와 과수는 적다.김현란 연구관은 “딸기의 경우 2006년 한·일간 로열티 관련 협상 시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육보, 장희 품종의 로열티를 주당 5원으로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당시 일본으로 딸기수출 제한 등도 추진됐다가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국산품종의 개발과 확대의 계기로 작용했다.특히 참다래는 뉴질랜드 측과 2004년 계약 초기에 매출액의 20% 비율로 계약했으나 국산품종인 제시골드, 한라골드 의 개발 보급으로 로열티가 과중하다는 이의를 제기해 2007년 15%로 낮춰 재계약을 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는 국산품종이 개발되면 로열티 지급액 감소뿐만 아니라 로열티 가격협상력도 커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모든 품목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버섯류는 외국품종이 국내에 품종보호등록 시 로열티 지불 의무가 발생해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양미희 연구관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 된다” 고 설명했다.# 농가 생산비 부담이러한 로열티의 증가는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진청이 2008년을 기준으로 1주당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한 결과, ▲장미가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난 700원 ▲거베라 600원 ▲카네이션 100원 ▲포인세티아 60원 ▲국화 16원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요 작물의 생산비 가운데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은 카네이션이 11.4%에 달하고, 난 10.9%, 국화 8.8%, 포인세티아 8.6%, 장미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딸기는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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