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 보장으로 인기 높아
정부는 올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지난 20일 현재 6백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으로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니면 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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