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배추 분할매매 할 수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무·배추의 매매를 차량단위로 경매하여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구매하는 문제와 출하자가 거래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출하자가 경매?입찰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견본거래를 하는 농수산물과 출하 농산물 품목이 동일하고 수량이 5톤 이상으로서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무·배추를 분할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출하자가 판매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요건도 현행 서면제시와 본인 또는 대리인 입회에서 서면만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비상장 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의 허용범위를 기존에는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였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으로 바뀌었다.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로 인상됐으며, 중도매인이 징수 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 무·배추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도 거래할 수 있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중도매인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할 수 있어 판매 잔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출하자와 유통종사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