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방침 바꿔 2015년까지 유지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가 2015년까지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201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여부는 2014년에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인력 유입과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육성 차원에서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은 “정부의 현 제도 유지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후계인력육성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정책을 위해 농식품부 내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구성, 병역대체복무 영구화, 후계인력육성지원 조례제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 졸업자의 현황을 제시하며 “농업에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이상 영농을 수행하였을 시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고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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