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일수출중단 대책 시급
장미 대일수출중단 대책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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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등 단체 수출용 장미 의무매입 절실

   
전국장미수출협의회 회원농가들의 수출관련 지식 함양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원예전문단지 현장교육이 지난 14일 한국화훼농협에서 개최됐다. 전국장미수출협의회는 한국화훼농협, 임실 오수관촌농협, 김해 대동농협 등 3곳의 화훼농가들로 주축이 돼 구성되었으며, 이날 현장교육은 고양시장미연합사업단 소속 참여 농가 15명을 대상으로 임실장미영농조합법인의 김성식 과장이 강의를 했다. 강의 후 농식품부의 수출원예전문생산단지의 개념과 수출선도조직사업, 휘모리브랜드, 절화자조금사업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화훼 소속 장미수출협의회 박성규 과장은 “이번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화훼농가들이 정부의 각종 사업시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왜곡된 내용으로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전국장미수출협의회 실무자회의에서 회원들에 대한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용사례로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최근 “일본지역의 지진여파로 인해 대일 수출이 중단된 관계로 장미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수출용 장미는 미니 장미라고 불리는 ‘스프레이’로 국내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는 비인기 품종이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용 장미를 모두 국내 시장으로 돌리게 되면 기존 국내 장미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석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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