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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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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산물 특수성 인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이라는 고시를 법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의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고시에는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감액의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사업활동방해 등의 금지, 서면계약체결의무,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현재 고시에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부패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약점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은 생산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에서 할인행사 등을 강요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판로가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이지만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공정위는 매년 aT(농수산물유통공사) 상생협력팀에서 산지 현장조사를 나가 수십 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대형유통업체가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T가 매년 산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 행사비용 전가 등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 등의 불공정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부패의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이 공산품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관련 고시의 법제화 추진에는 농산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법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또한 법만 만드는데 집중하지 말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 신고를 못하는 산지의 처지를 감안해 직권조사를 강화해야 한다.■이경한<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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