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불공정거래 개선 제도화
농산물 불공정거래 개선 제도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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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대규모소매업 고시 법제화 추진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소매업 관련 고시의 법제화 추진에 맞춰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는 농산물 불공정거래 예방 내용을 담은 법조항 삽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태근 aT 상생협력팀 차장은 “공정위가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이라는 고시를 법으로 강화하려고 있다”며 “이에 맞춰 농산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법조항에 농산물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을 넣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백 차장은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고시를 만들어 볼까 했으나 공정위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류, 출판 등 다른 부분에서도 각각 고시를 만들어 공정위의 누더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 불공정거래 방지는 공정위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백 차장은 또한 “농산물은 부패의 특수성이 있어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이를 악용해 생산자에게 할인행사를 강요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도움이, 시식비, 매대, 전단지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이익배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원론적으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구분 안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공정위의 법제화 추진을 기회로 국회 등과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구를 법조항에 넣어 볼 예정”이라고 백 차장은 덧붙였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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