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김치, 쌀 원산지 표시해야
모든 음식점 김치, 쌀 원산지 표시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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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떡, 술, 치킨도 원산지 표시대상
빵, 떡, 술도 내달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과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도 모든 음식점에서 표시해야 한다.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농산물 가공품과 천일염, 재제소금,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도 해당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신규품목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배포, 현장 지도활동 등 교육·홍보를 겸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알고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고시 포상금이 5만원∼2백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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