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탄저병’ … 농작물재해보험 포함해야
사과 ‘탄저병’ … 농작물재해보험 포함해야
  • 조형익
  • 승인 2022.09.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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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농가피해 극심 … 인위적 방제 불가해”

사상최대의 폭우와 고온으로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균과 곰팡이에 의한 각종 병해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저병은 매년 6월 중하순부터 잦은 강우와 장마 그리고 고온이 겹치면서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급속하게 확산된다. 

사과 등 농사를 재배하는 농민은 탄저병에 의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탄저병은 바람과 빗물에 의해 전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매년 6월에 감염돼 작물 내에서 생장하다가 7~8월 잦은 강우와 겹치면서 빠르게 농원에 확산된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인위적 방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계의 방제력에 근거해 방제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서병진 대구능금농협 조합장은 “매년 탄저병이 발생해 사과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탄저병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위적 방제가 불가능하고 학계, 연구자 등 방제력이 근거하더라도 탄저병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에 보장을 담보해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