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정부,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 김수용
  • 승인 2024.10.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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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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