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품목 10.8조였으며, 작년엔 43개 품목 10.2조,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 품목 5.6조로 할당관세 품목 및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부 1년 반 동안 20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지난 정부 당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롯,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고관세인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021년 1,854억에 불과했으나 2022년 5,520억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 3,934억, 올해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되면서 이번 2년 반 만에 관세 추가지원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서도 할당관세를 통한 감세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반면, 그로 인한 물가인하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보고서에 따르면‘최종재 1% 인하 시→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51%, 닭고기는 0.28%가 최대치였고 인하 시점도 7개월에서 1년이나 걸렸다.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90%는 소비가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비용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양파는 1개월 뒤 0.8%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3개월 뒤부터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 할당관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농축산물 등 최종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소비자물가로의 전가율이 낮아 효과가 낮다고 적시했다.
반면 예고 없는 할당관세로 국내 농업 생산농가는 기반이 무너지는 등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묻지마 식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데만 혈안이 됐을 뿐, 이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계약재배 등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못한 수입물량이 들어올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정책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 품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 ‘할당관세 효과 미미’ 농가피해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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