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 등 현안문제 논의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제17회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회원조합 간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는 지역별 대표 조합장으로 구성돼 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합 간부직원 자격전형 및 업무직원 임용전형 등에 관한 계획보고와 함께 조합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조합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방식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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