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세제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함께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원장은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회계사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계사는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생산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 허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주택(예: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농촌 생활인구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은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강용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의식 원장과 김태용 회계사 외에도 이광진 농업법인㈜케이플로라 대표이사,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배재현 ㈜아쿠아랩 대표가 참여해 농어업법인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참석한 농어업법인 경영자 및 농·축·수산업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인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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