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법안 발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법안 발의
  • 김수용
  • 승인 2024.08.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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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품목 확대로 농민 피해 호소 대책 시급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할당관세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돼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며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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