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후 자격 검정 통해 민간자격증 취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를 양성하여 농업교육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농업교육 안전지도사는 3회에 걸쳐 총 45명을 매년 양성할 예정이며 교육 및 자격 검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생은 양성과정 및 자격취득 관련 세부사항은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성과정은 온라인 26시간, 집합 16시간 등 총 4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실습교육 시 안전사고와 대처법, 안전한 실습장 관리 등이다.
온라인 26시간 중 12시간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 16시간은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자격 검정이 시행되며, 검정 과목은 현장실습장 응급처치(과제평가) 및 안전관리 실무(발표평가)이다. 평균 70점 이상(과락 70점)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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