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농업경영체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가 농업 현장의 실질적 상황과 불일치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농정의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업과 농산업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농업경영체의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정책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지난 9일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적·제도적 정의가 현재 농업 현실과 불일치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래 농정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과 농산업을 구분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단위인 농가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력화되고,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의 역할과 지원이 분할·분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경영 단위를 확립해 미래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상권 충청남도 농정기획팀장은 충남 농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농업 규모화를 저해하고 산업 전환에 장애가 되는 농업인 정의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작면적 3,000㎡, 농산물 연간 판매액 1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미미한 부업농 등 약 35만 농가에 소요되는 약 2조 원의 재원을 전업농 등 실질적인 농업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농가 수와 경영체 등록 간의 차이 발생 원인을 기존 정책의 문제로 지적하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사업자 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업인은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오소현 청년농작소 대표,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김동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