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몰고 온 원예산업 선결과제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원예산업 선결과제는?
  • 권성환
  • 승인 2024.06.1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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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빈번 … 농작물 재해보험 선택 아닌 필수
도입 첫해 대비 가입률 3배↑·품목 73개 확대
‘빚 좋은 개살구’ 우려 문제점 지속 개선해나가야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기후 특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1위를, 연 강수량은 1746.0mm로 역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한반도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도입 배경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농작물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위해를 줄이고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 준다. 이 보험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금 지급시기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 대리점)한다. 보험 가입 시 농작물의 종류, 재배 면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가입 심사 완료 후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금 지급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원 방식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시점에 정부가 보험료의 33~60%를, 지자체에서 10~40% 정도를 부담해 줄 뿐만 아니라 품목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도 재해보험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원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확량 지원 방식으로, 과거 5년 수확량의 60~90%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해 보상해 준다.

# 보험 대상 품목

품목 구분은 ▲과수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기타(9): 복숭아, 감귤, 포도, 자두, 매실, 참다래, 무화과, 유자, 살구 ▲채소(12): 배추(월동배추, 고랭지배추), 무(월동무, 고랭지무), 양파, 고추,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 파, 시금치, 양상추 ▲특작(6): 인삼, 차, 오디,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시설작물(23):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국화, 수박, 장미,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파, 배추,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감자 등이다. 
’24년 기준으로 노지 수박, 노지 두릅, 노지 블루베리 등이 추가돼 총 73개의 품목이 재해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전에 보장되지 않는 품목이었던 봄배추, 가을무, 애플수박, 홍고추 등이 추가로 재해보험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지역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밀, 보리, 팥, 고랭지 감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대파, 시금치, 오미자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등 작물의 사업 지역도 넓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2~3개 씩 품목을 늘려 ’27년 까지는 80개로 가입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 가입 만족도 지속 증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도입 첫해 17.5%에서 2023년 52.1%까지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농가가 보상받는 금액의 합계인 보장금액은 약 924억 원에서 29조2,000억 원으로 약 316배 증가했다. 또한, 2001년 사업 시작 이래 2023년까지 127만 농가가 평균 93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 약 500만 원의 보험금 수령 혜택을 받았다.  
농금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1,500농가를 무작위로 추출해 보험사업자 방문 및 콜센터를 통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손해평가 조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소 부정적이게 나타났지만, 가입 절차 만족도와 필요성 등은 지속적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최근 3년 중 최대액을 기록했을 정도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약 55만 농가 중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가는 약 20만호로 집계됐으며, 보상액은 1조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취지 좋으나 문제점도 많아

반면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빚 좋은 개살구’다 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전국 가입률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품목의 가입률은 10%에 머물러 있다. 또한, 높은 자부담 비율, 과도한 할증제도,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50%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상금액은 축소된 상황인 셈이다. 이후 2021년에는 누적손해율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50% 상향 조정했다. 2016년 할증률이 높다는 이유로 최대 30%로 낮췄지만, 위험 수준에 비해 충분히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증률을 올렸다.
보상은 줄어들고 과도한 할증 보험료로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성에서 배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다른 분야의 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대해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할증료를 부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16년 30%로 조정했지만, 국가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50%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하향 조정해 농가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올 상반기에만 농작물 재해가 잇따랐는데, 보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일례로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줄어들은 일조시간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시설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 이렇다 할 만한 보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조시간 부족 피해는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상 ‘기타 자연재해(태풍·호우·가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시설재배 작물은 피해율이 70% 이상이면서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작물은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미보상비율, 가입시기 사각지대, 작물 조수해 피해 인정, 산정기준, 보험 가입시기 및 보험금지급, 인수제한 농지 규제 등의 문제로 해마다 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미보상 비율 적용을 사고발생 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가입 조사를 통해 비율을 최대 60% 적용해 농가들의 볼멘 소리가 높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총 81건의 보상 신청 중 52건이 미보상 비율 적용을 받았다. 보험 가입 금액은 45억1,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8억3,61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시기도 1형은 4·5월에 가입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 4월에 피해를 입 농가들도 많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조수해 피해는 인정되는데, 작물에 대한 조수해 피해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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