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규제 완화 필요
공영도매시장 규제 완화 필요
  • 김수용
  • 승인 2024.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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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개장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
시장도매인 전용 시작 구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장도매인 시장의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토론회에서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위해 규제개선 및 완화와 시장도매인 전용시장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는 지난 13일 시장도매인 개장 20주년을 맞이해,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혁신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시장도매인은 국내 농산물 유통 산업의 중심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해 온 것 이라면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는 김윤두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현종기 ㈜아이앤케이 대표,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교수가 주제별로 발표를 했다.

김윤두 교수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농안법의 다양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거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은 매수를 통해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자의 안정적 수취가격 확보 등을 위해 도매시장반입 이전 가격이 결정된 상품(수입농산물), 전송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매수를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도매시장법인의 판매규제 완화를 통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해당 사항을 법률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닌 시장개설자의 판단하에 적용하도록 해야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중도매인의 경우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도매인이 산지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농안법상 중도매인은 원칙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안정적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타 유통주체(산지 등)로부터 수집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근본적 원인을 파악한 후 농안법 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통경로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종기 아이앤케이 대표는 시장도매인시장은 미래농업인과 품목 및 물량, 품질 등을 사전 협의해 전략적으로 디지털 시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비지에서 선호하는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장도매인시장은 온라인 거래에 기반한 혁신물류시스템으로 미래농업인의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지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전면 시장도매인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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