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법 시행 4년 … 불법 재사용 ‘만연’
화환 재사용 표시법 시행 4년 … 불법 재사용 ‘만연’
  • 권성환
  • 승인 2024.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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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5번 돌 정도로 재사용 빈번 … 현금 거래 탈세 의혹도 제기
담합 관행 및 상주 등 동의 필요해 조사 어려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에 줄지어 있는 화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에 줄지어 있는 화환

화환 재사용 표시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재사용이 만연하고 있다. 이 법은 꽃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도록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담합 관행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조사라는 공간적 특성상 미표시 재사용 화환을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특히 상주·혼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식장 화환은 그나마 덜하지만, 행사 시간이 짧은 결혼식 화환의 경우 심하면 하루 5번까지 돌 정도로 재사용이 빈번하다. 최근 3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 재사용은 전국적 으로 1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세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거배송업체는 화환을 수거한 후 꽃집에 다시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환 수거권을 받기 위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 뒷돈을 주는 일도 횡횡하다.

정윤재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은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단속과 법 시행을 위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조사권 부여 등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원산지 단속과 동일한 자료열람, 조사 방해 금지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단속건수는 많지만 실제 벌금을 매긴다거나 패널티를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위법 행위들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 더 강한 패널티가 있어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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