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설
  • 권성환
  • 승인 2024.0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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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 매달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이 신설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일환이다. 이는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됐던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이를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인증) 등 도내 약 1만7,700여 명의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신청자 접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요조사 결과 올해는 도농복합 15개 시·군 중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를 제외한 14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농어민기회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60만원)은 조례안 부칙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례 제정 여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14개 시·군이지만 내년에는 24개 시·군으로 참여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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