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내 줄잡이 양파에 대한 반입 금지가 오는 7월부터 중앙도매시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도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에 맞춰 전국 9개 중앙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1일 전국의 9개 중앙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인천 남촌(구월), 인천 삼산,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대전 노은, 울산)에 오는 7월 1일부터 줄잡이 양파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9개 중앙도매시장 내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조만간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미 줄잡이 양파 유통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가락시장도 점검에 나서 일부 줄잡이 양파로 의심되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한다. 나머지 8개 중앙도매시장에도 양파 유통방식 개선(줄잡이 양파 유통 금지)으로 도매시장 내 혼란을 막기 위해 줄잡이 양파 반입금지에 따른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며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등과 함께 출하자에게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확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김병덕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양파 유통방식 개선(줄잡이 양파 유통 금지)의 확대를 두고 중앙도매시장 내 혼란을 막기 위해 회원(출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방침”이라며 “가락시장 내 일부 출하자들이 유통시킨 양파 중에 줄잡이 양파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병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양파 유통방식 개선(줄잡이 양파 도매시장 반입금지)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국의 중앙도매시장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지방도매시장까지 확대되는 양파 유통방식 개선에 출하자분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