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차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조공법인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대표 등과 함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지난 2004년 조공법인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공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 제고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자조합의 책임강화를 위해 조공법인 평가를 통해 추가 출자 등 출자조합에 경영개선 의무화를 부여한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 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