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철을 맞아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박파렛트 거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가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월부터 수박파렛트 의무화를 두고 트럭의 적재함 길이가 6.2m 이상의 산물(벌크)출하를 제안했지만 최근 적재함 길이를 규정을 삭제하고 5톤 이상으로 정정했다. 이에 4.5톤 이하의 차량은 기존의 산물출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완화기준이 찾기 힘든 탁상행정이라는 전언이 주류를 이룬다.
기존에 산물형태로 출하했던 차량들은 대부분 차량 구매 시 4.5톤이나 5톤 차량이지만 가변 축 바퀴를 추가해 톤수를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농산물을 운송하면 운송 량이 크게 떨어진다.
기존 5톤 트럭에 산물 형태로 수박을 적재하면 보통 8~10톤 정도 되지만 공사에서 인정하는 차량은 최대 4.5톤 밖에 적재하지 못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한 수박농가는 “4톤이나 4.5톤 차량에 수박을 적재하는 것과 기존 5톤 차량에 적재하는 것은 2배 가까이 차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파렛트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꼼수 행정으로 출하비용 증가로 농가의 수익은 반토마나고 소비자는 더욱 비싸게 수박을 사먹을 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들은 대형 수박 수요처인 가락, 강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파렛트 전면거래를 시작해 더 이상 분산 출하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북의 또 다른 수박농가는 “물량을 다른 지방도매시장으로 분산하려고 해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서 파렛트 출하를 강행하는 바람에 파렛트 거래를 하다보면 결국 영세한 농가는 수박을 파렛트 거래 포장이 가능한 유통 상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공영도매시장의 운영방침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혀를 찼다.
강서시장의 유통주체도 수박파렛트 거래로 인한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시장관계자는 “수박 파렛트 거래로 유통비용이 증가해 수박 판매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속에 소비자의 주머니를 무겁게 만드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박 한통 당 파렛트 거래 시 390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렛트 거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기준 강서시장에 반입된 수박 차량의 48.3%가 5톤 이상 차량으로 조사돼 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통비용 증가로 농가 소득 하락, 소비자 가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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