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공공기관도 조화근절 나서야
자치단체·공공기관도 조화근절 나서야
  • 권성환
  • 승인 2023.07.1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조화 근절 위한 화훼산업법 개정안 발의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화 사용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화훼산업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도읍 의원실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화훼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매년 2,000톤 이상 수입되는 조화로 인해 탄소배출, 중금속 검출, 플라스틱 쓰레기 등 우리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화훼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조화사용을 근절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김도읍 의원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