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 처리 권한 강화”
“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 처리 권한 강화”
  • 조형익
  • 승인 2023.06.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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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장이 방치된 폐농기계 강제 처리 근거 등 신설
농촌에 버려지는 폐농기계
농촌에 버려지는 폐농기계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 12종이 총 192만 792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폐농기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않고,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올해 1월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