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춘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춘다
  • 권성환
  • 승인 2023.02.21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