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
  • 권성환
  • 승인 2022.1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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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뽕잎 생산, 양잠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 추가
양잠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잠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오디·뽕잎의 생산,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잠인의 날을 매년 5월 10일로 지정했다.

일부개정된 양잠산업법에 따르면, 첫째,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양잠산물에 오디·뽕잎을 명시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양잠산물의 판매·유통·서비스 등 의 분야까지 포함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수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의 대국민 홍보 및 종사자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을 지정했다.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양잠산업은 과거 실크 위주의‘입는 산업’에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한 인공고막, 건조누에를 활용한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다진 이번 양잠산업법 개정이 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