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백봉렬(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문위원)
기고 / 백봉렬(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문위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4.1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주체 대상품목 우수성·국내적응성 확인 기회
안정적 작물생산 위해 수입종자·유통질서 확립해야

■식량작물 종자, 수입적응성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종자산업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내에서 재배경험이 없는 품종을 보급했을 때 혹시 있을지 모를 농가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을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그 종자를 국내에서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적응성시험 성적이 있어야 한다. 수량성, 품질, 병해충저항성 등 우리 기후와 토양에서 우수성이 발현되는 품종인지 최소한의 기간 동안이라도 확인 후 보급하려는 것이다.

수입적응성시험은 해당품종의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심사기관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시험을 수행한다. 최소 2작기, 주 재배지역을 포함하여 3곳 이상의 장소에서 시험한 후, 그 결과로 심사를 통과하여 목록에 등재됨으로써 마무리된다. 이 때 시험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수행해야 한다.

예전에는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종자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증식하여 판매한 사례들이 있었다.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없는 품종은 누구나 생산 판매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립종자원에 신고한 후 유통해야 하고, 만약 처음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적응성시험 성적이 첨부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2년간의 수입적응성시험은 시간과 돈의 낭비가 아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로 우리 기후와 토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좋으면 좋은 대로, 단점이 발견되면 대응방안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일이다. 재배 경험 없이 종자를 보급 할 경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종자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배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입하려는 품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과 실시기관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종자관리요강 별표 11에 지정되어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등 식량작물 13종에 대한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이다. 위 13종의 식량작물에 대해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용화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제는 외국품종을 국내에 도입할 때도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 보호권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고,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립종자원에 반드시 신고한 후 사업을 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우리품종을 외국에 수출할 때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수입적응성시험을 함으로써 수입주체는 대상 품종의 우수성과 국내적응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입 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농업현장에서는 안심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입적응성시험은 반드시 해야 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식량작물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