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지정요건 논란
가락시장 도매법인 지정요건 논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1.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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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도매법인 재지정을 위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3회 이상 받거나 개설자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결과 70점 미만이 3회 이상인 법인은 차기 재지정시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지정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는 총각무 등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출하와 시장 내 팔레트 출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법인의 자본금 확충 노력, 법인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천방안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기 이행계획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재지정 요건에 대해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농산물유통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연동되는 사안으로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6개월에서 1년간의 재지정 유예기간을 두고 적절한 검토를 통해 적정 도매시장법인 수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퇴출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다. 특히 도매법인들이 출하자인 농가보호나 유통물량 확보보다는 상장경매 수수료만을 챙기고 각종 경매비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높다.
부실한 도매시장법인 퇴출은 법인간의 경쟁을 도출해 농산물 출하물량 확보와 경매비리 등이 근절될 것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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