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미 수출품목 관련 정보전달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농식품 수출업체가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을 얻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혜관세 혜택,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등 수출활용 정보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대미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한미 FTA 수출활용 설명회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 수출품목의 한미 FTA 관세철폐 계획 및 원산지기준, 미국의 TRQ(무관세 쿼터) 제공 현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령 등 한미 FTA 수출활용 정보를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수출업체의 무역실무자들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TA 용어 해설, 수출 단계별 매뉴얼 등을 담은 FTA 활용 핸드북도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업체들의 한미 FTA 활용도가 높아져, 배, 김, 담배 등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의 대미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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