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를 입은 곶감은 식초로도 사용 못하고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 농심을 애태우게 만들고 있다. 곶감은 3개월의 단기간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민소득사업으로 상주, 산청 등 주산지로부터 점차 순천, 원주, 구미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농가들은 이상기후 발생에 대비해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끔 농작물재해보험을 신설하고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곶감 건조를 위해서는 15°C이상 올라가면 안되나 올 가을에는 27°C까지 올라간 적도 있으며 비가 자주와 꼭지가 빠지는 다량의 낙과현상이 일어났다.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상조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불안한 농심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곶감을 조속히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노지건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건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산림청에 따르면 시설건조를 하는 청도지역은 피해가 크지 않다며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한ㆍ중FTA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설건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중국곶감은 연 5,000톤 수입되고 있으며 FTA 체결이 될 경우에는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곶감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법령만 따지지 말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도적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대규모 시설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소홀이 할 경우 한국곶감의 경쟁력은 상당히 낙후될 것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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